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듣기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6.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