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6.22, 2016.12.27>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7, 2015.6.22, 2016.12.27>
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