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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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