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명령서를 해당 위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 해당 위반자의 상호(상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성명(법인ㆍ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해당 식품명 및 제조일자
3. 해당 식품에 표시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번호
4. 조치 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본조신설 2022.12.1]
시행 2024.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