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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19.7.8, 2020.8.12>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정통성 또는 우수성

2. 유래 및 전승 계보

3.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3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4. 사용용기 및 기구

5. 제품의 특성

6. 분포 실태

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9. 해당 식품의 산업성

[제목개정 2019.7.8]

시행 2024.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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