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