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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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