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원장)
①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국립종자원
①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