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지원)
① 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② 종자원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원 및 충북지원의 지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7.10, 2013.9.12, 2015.1.6, 2017.2.28>
③ 종자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