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의2(지원 사무소)
① 종자원 지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7.23]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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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국립종자원
① 종자원 지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7.23]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