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본부장)
① 검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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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① 검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