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1.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을 완료할 것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농지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제목개정 2024.3.26]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