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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24호,2026.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26.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748호,2025.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6) 및 같은 호 다목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99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사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2019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6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 중 "품목조합연합회"를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69호,201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17.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6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호,2016.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실시자)"를 "(농림업관측 실시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04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온창고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저온창고에 농산물을 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지정 취소 및 승인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진평가 횟수를 계산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평가점수를 계산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중앙평가 결과를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로 보아 계산한다.
제4조(저온창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온창고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저온창고를 갖추지 못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중앙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는 저온창고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방도매시장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저온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라목1) 또는 2)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호,2013.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12.11.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269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4호,2012.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연속 부진 평가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진 평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2회 연속 부진 평가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진 평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9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28조제1항제9호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3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품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89호,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2012.1.20>
이 규칙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4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32호,201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09.6.9>
이 규칙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유통정책단장ㆍ축산정책단장"을 "식품유통정책관ㆍ축산정책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4호,200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제4조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5조의3, 제33조의2제2항, 제39조제7항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50조제1항제8호ㆍ제2항ㆍ제3항,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제30호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64호,2007.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9호,200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5호,2005.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