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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임산물 제3조중앙도매시장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2조의2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제16조업무규정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제1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0조경매사의 임면 제21조삭제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3조실비의 징수 등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8조매매방법 제29조전담인력의 자격 등 제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제31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제32조삭제 제33조거래의 특례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제38조표준정산서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39조의2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44조시설기준 제45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50조교육훈련 등 제51조실태조사 등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제52조의2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2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3조삭제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제5장 보칙
제55조검사의 통지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제57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그 지정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담인력의 자격 및 운용규모,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