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
1. 방법: 다음 각 목의 조사
가. 현장조사
나. 서면조사
다. 자료조사
2. 기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가.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농산물의 해당 연도 수확기의 경락가격에서 해당 연도 수확기의 위탁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선별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해당 연도 수확기에 매입한 가격(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가목에 따른 가격을 조사ㆍ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는 가격(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격을 조사ㆍ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가격의 조사 및 산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7]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