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5.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6. 법 제40조에 따른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7. 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해당 지역의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9. 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 상황과 거래 전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