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7.6, 2008.10.15, 2009.6.9, 2011.3.30, 2017.9.22, 2021.10.8>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삭제 <2017.2.13>
나. 주주명부
다. 삭제 <2008.10.15>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2, 2021.10.8>
1. 허가증 원본
2. 개인의 경우: 은행의 잔액증명서
3. 법인의 경우
가. 주주명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