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3.5㎝)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