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목과류: 밤ㆍ잣ㆍ대추ㆍ호두ㆍ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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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목과류: 밤ㆍ잣ㆍ대추ㆍ호두ㆍ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