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본조신설 2007.7.6]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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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본조신설 2007.7.6]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