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종합유통센터ㆍ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