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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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