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