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