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6.9.22>
1.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주 및 임원의 현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
2.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料率)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