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정산서의 발행일 및 발행자명
2. 출하자명
3. 출하자 주소
4. 거래형태(매수ㆍ위탁ㆍ중개) 및 매매방법(경매ㆍ입찰, 정가ㆍ수의매매)
5. 판매 명세(품목ㆍ품종ㆍ등급별 수량ㆍ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무게), 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6. 공제 명세(위탁수수료, 운송료 선급금, 하역비, 선별비 등 비용) 및 공제금액 총액
7. 정산금액
8. 송금 명세(은행명ㆍ계좌번호ㆍ예금주)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