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의4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6.4.6, 2017.7.12, 2026.8.27>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삭제<2016.4.6>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4. 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8.23][제목개정 2016.4.6]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