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영관리계획서
3. 삭제<2019.7.1>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26.1.8>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