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6]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