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시설기준)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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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