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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매시장법인등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인용 여부(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2][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26.9.22>]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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