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6.4.6, 2026.8.27>
②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6.4.6>
[전문개정 2012.8.23][제목개정 2016.4.6]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