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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급불안 시의 농산물 수매 및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5>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ㆍ처분의 위탁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5>

[전문개정 2012.8.22][제목개정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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