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2. 대상 품목
3. 기간
4.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사후관리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