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1.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및 판매
2. 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ㆍ양식ㆍ선매 계약의 체결
3. 농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8.4.17>
1. 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농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2의2. 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
3. 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