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가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 이상일 것
2. 농산물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영비 및 적정한 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