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차액 지급비율의 조정)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