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차액 지급비율의 조정)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