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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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