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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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