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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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