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제1차 위반: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1년 금지
②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