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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01.3.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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