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본조신설 2010.7.21]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