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7.21][제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5로 이동 <2018.4.17>]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