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6.8.25>
1. 농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수산물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