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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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