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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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