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이하 "검사시료"라 한다)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② 수산물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해당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