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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수산물의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여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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