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4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산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별지 제62호서식의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 집행 상황부
3.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 발급대장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